박선하 행정보건복지委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3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복委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특별위로금 등의 내용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에 불충분한 면이 많았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이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예우가 강화된다. 또 의사자의 특별위로금 책정기준을 부상 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예우 및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남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칭송받아야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경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