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 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 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으로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문제 개선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3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