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 △경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한석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