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산 및 해운산업 지원 확대에 대비해 바젤Ⅲ 개정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 강화토록 한 기준이다.
공사는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경영건전성 지표를 보험업권의 RBC비율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로 변경하는 등 리스크관리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위험량을 시중 은행과 동일한 바젤Ⅲ 기준으로 산정해 경기 침체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을 유지할 예정이다.
바젤Ⅲ 기준을 반영한 공사의 2021년 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6.93%으로, 21년 말 국내 시중 은행 평균인 16.49%보다 안정적인 수준이다.
더불어 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공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리스크 현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공사는 외부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리스크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리와 환율 상승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도 국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