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이 ‘경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 1인 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1인 가구를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 꼴로, 이로 인해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