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