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산림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시행했다.
산불 피해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제도이다.
올해는 애초 20% 지급하던 선지급금을 40%로 확대 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
앞으로도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