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이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도는 2022년 1억8300만원 2023년에 2억3500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도가 부담해야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고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해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며 “경북도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