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이 장비ㆍ물품에 한정됐으나 피복이 추가돼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창화 경북도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