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이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의 신뢰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영애 의원은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을 바로 세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영애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이 먼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