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복 경북도의원이 ‘경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
허 복 의원은 “경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 사단장, 경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