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ㆍ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ㆍ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은 “내년도 경북도 생활임금 수준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