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2.01 15:10:59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1월 29일, 12월 1일 각각 유로클리어(벨기에) 및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본사에서 '국채통합계좌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실시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상임대리인 및 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국채투자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SD에서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거래가 가능해 국내의 직접계좌를 통하는 경우보다 국채투자 편리성·활용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국채통합계좌의 필요성·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