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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농업 명장 추천 분야별 영농규모’ 현실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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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1.30 13:01:13

이춘우 의원(영천).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춘우 의원이 경북도 농업명장 선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한 ‘경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기술 발전 및 농업 형태 등의 변화를 반영해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 작물별 영농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수ㆍ채소ㆍ축산 분야 등의 영농 규모를 세분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경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의 ‘경북도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에서 ‘시설 과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벼 재배 규모를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매년 선정해 올해까지 총 42명이 선정됐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술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농업 방식이 다양해지고, 대상 품종이 확대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농업 환경이 변화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농업명장 선정 시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춘우 의원은 “농업명장은 도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돼 도내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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