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 중인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 특구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허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며,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이동식협동로봇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 등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을 활용하는 실증을 2020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는 중기부에서 국정과제로 내년 상반기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로봇기업 집적화,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규제특구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며 “전국 최초 로봇분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으로 로봇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