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경북 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022년 6월 기준 총 71만여 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선희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