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에 열린 문화복지委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기존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구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고독사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보완하도록 했다.
이재숙 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며,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