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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육회장 선거, 이런 선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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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11.24 14:17:48

김응삼(스포츠 평론가) 이학박사.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각 지역의 체육회장선거는 체육인의 한 행사가 되고 있다.

체육회장선거는 지난 2020년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이후 두 번째다. 다음 달 15일 광역단체체육회장, 22일 기초단체체육회장 선거가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된다.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6년까지다. 체육회장선거는 시. 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장과 예하 단체장(확대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중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선거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선거권자)을 추첨해 확정된 사람에게 최종 투표권이 주어진다. 출마 후보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선거 또한 2020년 실시된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체육회장 선거는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유사한 조합원(대의원) 선거를 인용한 듯 보인다.  

체육회장선거는 체육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에서 오늘의 체육회장 선거는 많은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육회는 운영비 및 사업의 재정 등 독립적, 자립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된 체육환경의 상황과 현실의 과제를 녹여 낼 수 있도록 하는 선거라면 후보자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충돼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10일 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대의원들이 충분한 주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권의 결정이 조기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현장은 투표권이 없는 체육계 주변인사와 선거가 있는 곳이면 나타나는 선거 불나방 같은 존재의 난립을 막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주인 잃은 체육회장 선거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대의원(체육인)의 권리가 어디로 갔는지? 진정 체육회장 선거에 체육인의 뜻이 담길 수 있을지?

체육현장의 여론은 이런 선거를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더군다나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조직(대의원)구성의 애로점까지 함께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체육회장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선거제도와 방식만의 선택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체육회장 선거는 초창기의 상황이라 일정 부분 혼란과 적응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빈틈이 많아 보인다.

정치로부터 분리, 독립의 원래의 취지가 지방 일선체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선거의 방법과 체육인의 선거문화가 어떻게 왜곡돼 가는지? 선거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체육의질서는 어떠한지?

한번은 살피고 돌아보며 짚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선거라는 제도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양분되고 분열돼 갈래갈래 상처를 내는 제도라면 재검토의 개선을 고민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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