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2.11.24 10:13:31
대구시는 23일 김천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개 기업들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법’의 이중 입주승인과,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
또 개별 지구 외의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막으려 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무총리실,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지역 의원을 통한 ‘혁신도시법’ 개정 의원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