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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경북도 안이한 대응 '질타'

경북도가 시행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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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1.18 11:55:52

이칠구 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이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委의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지난 14일 진행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가 5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파악되는데, 이 시설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대응 매뉴얼 개발이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15일 이어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특정감사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미 충북에서는 도로보수원 사망사건(10월 18일 발생)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을 수사중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도지사가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부산시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특정감사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7개 사업소를 우선 감사해 안전·보건 확보와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 감사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경북도가 시행하는 중대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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