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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2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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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1.16 12:10:38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6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고액ㆍ상습체납자 5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58명(개인 2154, 법인 804)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80명(151억원) 으로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개 업체(62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50명(17억원)에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개 업체(2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59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000~5000만원이 79명(30억원), 5000만~1억원 39명(25억원), 1억원 이상은 16명(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이 164명(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출국 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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