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북도교육청 시설 방수공사 단가'가 지역마다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지난 8일 도 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같은 내용에 다른 단가가 적용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같은 연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
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크게는 25% 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용진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 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 교육청에 관련 자료 전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