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2.11.01 10:25:27
정부가 155명이 사망한(11월 1일 오전 6시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의 실 치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는 신속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며, 특히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며,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으며,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경찰청도 브리핑에서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1일 오전 6시)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1일 오후 11시경 한명이 사망해 155명으로 늘었으며,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2명 포함 총 148명이다. 이중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으로 파악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