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2일 예천 소재 종계농장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이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발생농장 종오리 3만2000여 마리는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반경 10km 내에 있는 사육 농가 18개 농장과 도내 역학 농장 2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상 반응은 없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농장 출입차량과 역학시설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이동제한과 긴급 예찰 ․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대 내 추가 확산 위험지역인 3km 이내 소규모 가금 농가 59호 680여 마리에 대해서는 수매 도태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10시부터 23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북 및 해당계열 농장․업체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추가 발생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장에서는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출입구와 축산 쪽문을 폐쇄해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철저하게 통제‧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