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건 검출되면서 12일 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오리·산란계 등에 대한 검사빈도 상향 조정 및 가금류 전 축종의 출하 전 정밀검사를 한다.
특히 도내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해 취약지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을 공고(9건)했다. 이를 위반시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금지명령’도 공고해 지난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닭ㆍ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ㆍ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며 “가금농장에서는 행정명령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