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10.17 10:48:09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