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21년 30만9053명으로 5년 새 무려 71.9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뒀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높았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 부담 상한 인원은 4만 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6648명, 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 1831명, 중과 14만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비록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따라서 금년도 초과세액의 상당분이 다음 연도 세 부담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