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9.30 13:51:57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29일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 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참가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직접 면담하면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정권교체와 법사위원장직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 지금이야 말로 10년넘게 염원해온 해사법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며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유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그동안 해사법원 설립의 반대이유가 됐던 재판수요 부족문제, 지역관할 문제, 심급 문제 등은 그동안 숙의된 대안들을 기반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부산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압도적인 해사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해양관련 인프라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점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종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에 대다수의 선박관리 회사들과 해사관련 공공기관들이 이미 소재해 있는 점과 부울경 지역 선박 부대산업과의 연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은 "2, 3년 마다 순환보직을 하는 판사들의 특성상 해사법원이 한 곳에만 있을 경우 판사들이 일반법원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해사법원을 여러 도시에 분산하여 설립하는 주장은 현재 도입단계에서의 해사사건 건수를 감안했을 때 다소 무리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한정된 법관 자원과 인사의 공정성문제, 화상 재판 등과 같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법사위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논의 시작부터 특정 지역을 내세우면 자칫 밥그릇 자체를 깰 수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해사법원 법안들을 우선 법사위 1소위에 상정시킨 뒤, 비쟁점 부분들부터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관계 기관들과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지역과 기관 간의 이견을 더 유연하고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별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