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했으나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내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은 고사하고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올해 1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