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2.09.15 19:21:13
경북도가 태풍 피해로 위기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이달 중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1인 145만9000원, 4인 384만1000원) 해당하는 대상자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재해구호법 등 적용 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도는 시군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ㆍ운영,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을 배치해 상담소를 설치했다.
올해 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218억원으로 8월까지 1.6만가구,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박세은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 홍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