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태풍 힌남노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ㆍ경주 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포스코와 철강 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간 연장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3개월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다음 달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 시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군에서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도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