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26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 역시 사상 최대치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2020년(2800억 원)의 두 배를 넘었다.
종부세 총체납액은 2017년 10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 각각 2761억 원과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 원에서 2018년 34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0만 원, 2020년 32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570만 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총체납액은 265억 원으로 2020년(96억 원)보다 1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도 4265건에서 5121건으로 늘었다.
한편 대구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증가율(전년 대비)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청(236.6%)이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