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112번지 일원 약 2000여 평에 불법 성토 및 사토(沙土)를 반입해 농지조성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현장은 지난달부터 농지조성 명분으로 허가 없이 임야를 깎아내리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25톤 덤프트럭으로 수백 대 분량의 사토가 비산먼지를 날리며 반입됐다.
더욱이 임야나 농지전용 등으로 사토 작업을 시행할 때는 가림막 설치, 사토가 흘러내리는 일이 없도록 방지턱은 물론 분진이나 흙이 도로 주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세륜시설과 살수차, 출입을 통제할 안전 요원 등이 필수인데도 사실상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 공사는 중단됐지만, 장마철 대비 수십 미터 아래로 흘러내릴 토사를 대비해 덮개나 방지턱 설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공사 시작 날로부터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다. 특히 지난 장마에 토사가 흘러내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산사태가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공사를 하려면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방지턱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청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실사 후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고 바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토사 출처는 어디인지 혹 건축 폐기물은 없는지 조사해 고발조치 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토목공사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는 ‘토사, 골재의 덤프트럭 상차 및 하차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