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이 지난 25일 경북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한 ‘경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 및 연구, 교육 훈련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처우가 좋지 않았던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제33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