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4회 임시회 행복委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가 외로움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도는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안에는 △경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태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외로움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