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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에 중앙위가 태클? 민주당 당헌 개정 부결 '후폭풍'

허 찔린 친명계…일부 개정안만 재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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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8.25 10:26:10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24일 ‘기소시 당직정지 규정 폐지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에 급제동을 걸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해 과반에 미달하는 바람에 부결됐다.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구로서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약 5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최고의결기구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표 정도의 부족으로 인해 과반이 안 됐다. 결국 권리당원 투표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리당원 투표제 개정안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이는 열성적인 지지 당원을 다수 확보한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을 추진했던 친이재명(친명)계로서는 예상치 못한 중앙위 부결에 허를 찔린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중앙위의 부결 결정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시 당직정지’와 관련한 당헌 80조 개정안은 비대위에서 다시 의결, 당무위(25일)를 거쳐 중앙위(26일) 투표를 재추진키로 했다.

 

현재 당헌은 당직자가 검찰 기소만 되어도 당직이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의해 당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기소만 되어도 당직이 정지되는 현행 규정을 바꾸자는 데는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지만, 이 안을 권리당원 투표제와 같이 묶어서 중앙위에 올리는 바람에 같이 부결된 것”이라며 “‘권리당원 투표제’ 부분을 빼고 다시 상정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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