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경북도의원(칠곡)이 ‘경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한석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돼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