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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기준시가 6단계 세분화

국세청, 환경요인 등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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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송현섭기자 |  2005.04.19 10:09:22

아파트 기준시가가 6단계로 세분화된다.

국세청은 기존 상·중·하층으로 단순히 구분, 산정돼온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기준에 방향·일조·조망·소음을 비롯한 환경요인을 추가해 앞으로 6단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단지내 동일평수 아파트인 경우 로열층인 중층을 포함해 상·하층 등 3단계로 책정해왔지만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 산정방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제 주택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방향·일조·조망·소음 등 개별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가 실제 공동주택 거래과정에서 조망권을 비롯한 환경요인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존에는 동일단지내의 동일평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3단계의 층별로만 구분되던 기준시가 책정방식에서 각종 환경요인을 감안해 6단계로 차등화된 가격이 산정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기존 상·중·하층 구분까지 세분화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상·하층의 경우도 전용정원 등 별도 서비스면적의 유무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4월말까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650만호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분화기준에 의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시가가 공표된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해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실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기준가격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기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표본을 추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시가 산정에 앞서 실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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