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영주시의원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관련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바이원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승인 통보 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어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먼저 한 이유와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가 ‘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집행부에서 ‘납제련공장’임을 인지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수 있었음에도 간과한 이유와 추후 투자유치 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와 대기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이 불완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물었다.
이에 박남서 영주시장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에 따라 적정통보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가 있다며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월 2회 정기적으로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기업유치 시 시의회와 함께 대상 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어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