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