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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 현장 목소리 반영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등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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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6.30 15:55:26

(표=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7월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도 개선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기준 공개 ▲이의신청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재비 가산제도는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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