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가 강성익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납 폐기물 처리공장 관련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적서동 일원에 폐축전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 납이 포함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용해로에 녹여 납괴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서 환경 및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납 폐기물 처리공장 허가 같은 중요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개월 동안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통보와 관련해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허가부서에서 사업자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서’적합 통보 부여 조건에는 '동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 관계 법규를 위반하게 될 시에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민원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