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상임위를 열고, ‘울진 산불 피해자 경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과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득환(구미), 박채아(비례), 이종열(영양),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 증원시 세계 경제 정세의 변화, 산업의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박영서(문경), 방유봉(울진),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새정부 들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만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를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선희(비례)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춰 경북도개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가 마련돼 경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기대된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잘못에 대해서는 질타하시고, 바른 일에는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300만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