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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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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6.15 16:47:0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제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3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력하며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등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해 왔다.

특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업무 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지역 내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 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기구 구성, 관련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제도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 사업, 주민 주권 구현, 사무 이양, 자치권 확대 등 무수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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