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배출업소 민ㆍ관 합동점검을 한 결과 60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A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 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 분야 18건, 수질 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 부실한 환경관리대행 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ㆍ관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며 “이번 특별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참고해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