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로써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시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수정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