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2일 경북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시군의원 정수 288명(4명 증원)과 시군의원 선거구 106개(1개 증가)이며, 2인 선거구는 68개(1개 감소), 3인 선거구는 37개(2개 증가)다.
포항ㆍ김천ㆍ구미시는 도의원 증원 및 선거구 조정으로 시의원 정수가 증가(포항 1, 김천 1, 구미 2)했으며, 선거구의 통합, 신설, 구역변경, 의원정수 변동 등으로 8개 시․군의 34개 선거구가 조정됐다.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했다”며 “의석수가 다소 늘어난 만큼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