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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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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4.29 11:54:2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 안내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오는 5월 한 달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오는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심재승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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