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란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필수 인증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HUG의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이며, 이 외에도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의 종류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2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 평가항목은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편익시설 설치 ▲공동체활동 지원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택성능향상으로 구성된다.
HUG는 그간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임대리츠 기금 출자 심사와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구축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증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심사와 기금 출자승인의 단계별 업무절차를 연계해 인증 신청인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인증심사를 거쳐 임대기간 중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사장은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서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