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동결대상은 7개 지구 5492가구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감성적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 속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대아파트 재계약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재계약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입주민에게 마스크 약 3만6000장도 지급한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동결조치가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